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은 청년 인턴·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월 80만 원씩 최대 6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한 인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만 39세 이하 청년 인턴을 채용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지원됩니다. 신청은 기업마당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심사는 1~3주가 소요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의 핵심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실전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은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고용연계자금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 가지로 나뉘며, 소상공인은 두 사업을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인턴 채용 시 월 8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시 월 6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인력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청년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력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평균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의 정규직 전환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인력 지원 사업의 대상은 크게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나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만 39세 이하 청년 인턴을 채용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내 청년 1인 이상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이면 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도·폐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청년을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은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청년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장년·시니어 창업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선정되거나 지원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은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사업 모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거나 중복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만 39세 이하 청년 인턴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80만 원이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480만 원(80만 원 ×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창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후불로 지급되며, 실제 인턴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면 익월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인턴 채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인턴 기간 6개월 동안 지원받고,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는 소상공인과 청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총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6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720만 원(60만 원 ×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후불로 지급되며, 실제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면 익월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하므로, 정규직 채용과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6개월 미만에 퇴사하거나 해고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청년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중도 퇴사 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턴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고용연계자금을 6개월간 받고,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2개월간 받으면, 총 18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200만 원(청년고용연계자금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인턴에 대해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턴 기간 중에는 청년고용연계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 형태(인턴 / 정규직)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 중복 수령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절차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청년고용연계자금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 인턴 정보, 고용 계획 등을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인턴 채용 계약서, 인턴 신분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서류 검토를 거쳐 1~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발표됩니다. 승인되면 인턴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여 후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 청년 정규직 정보, 고용 계획 등을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청년 신분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서류 검토를 거쳐 2~3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발표됩니다. 승인되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여 후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청년 신분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유효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청년과 체결한 인턴 또는 정규직 고용계약서로, 고용 기간, 급여, 근무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신분증은 만 39세 이하임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4대 보험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청년 채용 계획 수립, 고용 형태 결정, 급여 책정 등이 있습니다.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것인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고용 기간과 급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으로 6개월간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인턴 기간 종료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가 일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팁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인력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됩니다. 특히 연초와 연말에 신청자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고용 유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므로, 6개월 미만에 퇴사하거나 해고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청년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지원 기관에 신고하고 지원금 중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셋째, 중복 신청을 활용하면 지원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턴으로 채용하여 6개월간 지원받고,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으면 총 18개월 동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 팁으로는 청년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 시 청년과 명확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조건, 급여, 고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면 청년의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소상공인 인력 지원 사업은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월 80만 원씩 최대 6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사업을 중복 신청하면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마당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인력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청년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력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청년 정규직 전환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인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인력 지원 사업은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만 39세 이하 청년 인턴을 채용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을 중복 신청하면 인턴 6개월(480만원) + 정규직 12개월(720만원) = 총 18개월 동안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인턴에 대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턴 기간에는 청년고용연계자금만,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중복 수령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이고,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매월 후불로 지급됩니다. 실제 청년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익월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청년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2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3월경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 유지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